제목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내용
"일선 경찰서들이 학생들의 집회내용이 한총련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시민광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헌)는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의한 도로점거농성 등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함으로 집회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총련이 무슨 상관이냐며 항의했지만, 동대문 경찰서측(서장 김영화)은 “집회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며 결국 집회를 금지했다. 

동대문경찰서 정보계의 서무과장 민병춘 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은 한총련의 주장과 동일해도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화관련 부분은 한총련과 범민련에서만 제기되는 주장으로 이런 집회에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회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종로경찰서도 동대문서와 같은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오는 3일과 4일 양일간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관하기로 한 양심수 석방 등에 관한 서명운동 집회신고를 받은 바 있는 종로경찰서 정보계의 최우형 씨는 “예전엔 그 학생들(고려대 총학생회)이 한총련 소속인지 몰라서 양심수 관련 서명운동 집회를 허가해준 적이 있지만 확인해보니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학교여서 집회신고에 대한 처리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도 지난주에 똑같은 이유로 집회를 금지 당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3일 청량리역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청량리경찰서는 집회내용과 한총련 유관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차병직 변호사는 “학교명의로 주최하는 집회에 한총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명확한 이유가 없고 집회의 목적과 내용이 불법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총련 소속 및 내용의 유사성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699
생산일자 1999-08-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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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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