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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이마리오 씨가 낸 '열손가락 지문 반환 및 폐기에 대한 경찰청의 거부조치 취소'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21일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관련 전산자료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냈다. 이것은 지문정보의 수집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에게 알린 수집목적을 벗어나 범죄수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및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의 의미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뿐만이 아닌, 정보자체의 반환 폐기 또는 삭제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요구한 정보의 반환 및 폐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다른 법이나 법령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이마리오 씨)에게는 반환 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경찰청의 거부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14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령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위헌이 선언되었을 시,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모순""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는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인식은 행자부, 경찰청의 그것과 똑같다""며 ""법원이 행정기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절차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접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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