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내용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홍근수 민중연대 대표,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등 3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노령의 참석자들을 밀어내는 폭력 속에서 시작됐다. 결국 의사당에서 백 여미터 이상 밀려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안은 간판사기이며, 악의 법""이라 규정했다.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죄의 예방과 처벌이 가능한 상태에서 모호한 테러개념에 기초하여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해주는 법안은 테러를 빙자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은 정보위 소속 이상수, 문희상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문희상 의원실에서는 ""여야간에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견은 정부안과 시민사회간에 존재하는 것""이라 밝힘으로써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통과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나, 여야의 국회재개 합의가 되는 즉시 회의는 속개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74
생산일자 2002-0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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