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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이 96년 11월 음비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또는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레드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을 위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수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였던 작품이고, 베를린영화제의 초청을 받은작품""이라며 ""48년 제주도 4·3의 진실을 미군정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이 작품을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일 인천 시내에서 김 감독을 불법비디오 판매 혐의로 연행한 뒤,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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