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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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3774 |
생산일자 | 1998-01-1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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