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내용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가 김 교수라고 공개했으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김 교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782
생산일자 1998-01-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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