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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수감도중 암진단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어떤 치료도 하지않다가 생명이 위독해지자 형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경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김아무개(34세) 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 진찰을 나가서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으며 교도소 및 검찰은 미결수였던 김씨에게 수술을 받고 오라며 1달간 구속집행정지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가족도 돈도 없던 김 씨는 수술은커녕, 자신의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재수감됐다. 3월말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대전으로 이감됐으나 대전에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4월중순경 외부병원 진단결과는 자궁암말기며 수술시기를 놓쳤다는 말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환자의 경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 한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 씨는 단 한차례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 씨와 한방에서 지내다가 6월초 출소한 이아무개 씨는 “교도소측에서는 진통제만 줄뿐”이며 “심지어 진통제가 없을 때는 게보린을 30알씩 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전중석 의무과장도 김씨에게 “두 번의 진찰 외에 치료가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주 김 씨를 보고 온 이 씨는 “복수가 차서 임신 7,8개월은 된 것처럼 보이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씨는 면회 후 계장이 쫓아와 ‘인수자만 있다면 김 씨가 형집행정지로 나갈 수 있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4일 출소예정인 김씨는 별다른 연고가 없어 이 씨와 충남 대천에 있는 한 선교원의 도움으로 생활할 계획이지만 병원비 마련은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씨나 이 씨는 교도소에 재소자 치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행형법 26조에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건강보험법 역시 보험대상자에 ‘재소자와 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재소자의 치료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소자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고 각설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되뇌었다. 전 의무과장은 “교도소가 병을 치료해 주는 곳도 아니고 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했을 때 수술을 받지 않은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성인 재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중 각종 수술 및 치료, 의료보조기구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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