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내용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세환 씨는 한국전쟁 때 전쟁포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805
생산일자 1998-01-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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