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내용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다. 법원에서는 별 이유없이 이를 기각했다. 또 하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 젠더를 강간한 사건이다. 판결에서는 트랜스 젠더가 법적으로 남성이기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이 더 문제인 듯한데?

〓 최근에 크게 드러난 일은 방송인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이다. 이로 인하여 홍 씨는 한동안 각 방송사에 출연할 수 없었다.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동성애자임을 주변에 알렸다가 집단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이때 원치 않는 커밍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행자들을 고발하기란 어렵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국가인권위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테러 폭행 차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경우가 적고, 피해 당사자 또한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피해를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어떤 것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장애차별금지법령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또 동성애자들이 안심하고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게 개인신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수자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81
생산일자 2001-07-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광길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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