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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심위는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이미 96년 11월 서울지법이 같은 취지로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공진협도 그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위원이 민간인으로 바뀌었을 뿐 운영이 공윤과 같으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씨가 지난해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미 헌재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법률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23일 미결수인 서씨가 재판정에 나올 때 사복을 입고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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