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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통신회합,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사실인정이 충분해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어긴 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옭아맨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민 처장이 일본 조총련 간부와 통화한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이 민 처장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적용받은 이종린, 나창순 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문제 및 대북창구를 일원화한 법으로 일반인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통신·회합을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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