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내용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정하는 공판기일과 이후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서준식 씨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행 행형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령에도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의를 착용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수의를 착용하는 것은 수용기관측에서 피고인의 법정 호송 또는 계호에 편리하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시행한 관행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할 신청서에서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당국의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죄증인멸 및 도주의 방지를 위해서 구금되었을 뿐이므로 그 구금의 목적상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는 외에는 일반사회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미결수용자의 수의착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사법관행에 획기적 변화가 오게 될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816
생산일자 1998-01-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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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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