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한총련 등 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지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833
생산일자 1998-04-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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