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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3년 전부터 별 일 없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돼 왔던 관행을 깬 이례적 조치였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별도의 임금조정만 있었다. 사측은 4일 현재 명월관노조 조합원 어느 누구와도 고용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관례를 깨고 별다른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노조 설립신고서를 광진구청에 제출하고 몇 차례 항의집회를 연 것이 진짜 계약해지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월관 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명월관 노조는 ‘워커힐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미 4차례나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법외노조’다. 명원관 노조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이후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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