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상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내용
"지난 2일 오후2시 검찰청 앞에서는 여러 진보적 통신단체들의 주최로 최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각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신공간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권과 사상의 자유 탄압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남북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자행된 공안정국 조성을 가능하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인들은 오동진(한국통신노동자)씨와 하영준(한양대 사학과)씨, 조용신(나우누리 민중가요 동호회 운영자)씨 등 통신인 3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에 항의해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통신자유를 위한모임,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통신 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나우누리 맑스 동호회·찬우물·메아리(언론비평동호회), 하이텔 인터내셔널·바른통신을 위한모임·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우누리 민중가요동호회에서는 지난 3일 자정에 운영자 구속에 따른 온라인 시위를 가졌다.

통신에는 ""대화방에서 당신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대화방에는 있지도 않는 누군가가 옅보고 있다면...""(deker)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으아리) ""안기부도 이름을 바꾸는데 악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samuel)  ""악법도 법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지금 악법은 법이 아니다.""(신속배달) 등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후 민가협 목요집회 참석과 5·18 광주행사 참여등 현장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842
생산일자 1998-05-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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