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랑의 매' 어디까지…
내용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매의 재질과 종류 등 체벌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우선 '사랑의 매'는 나무나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길이는 50-60㎝, 두께나 넓이는 3-5㎝ 정도로 하고 체벌방법은 남학생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여학생은 손바닥으로 제한해 비인격적인 체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체벌장소의 경우, 급우들 앞에서의 체벌이 비인격적이라는 인식 하에 교사들만 있는 장소로 제한했고, 체벌대상은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3회이상 어긴 학생 등으로 하되 학생이 체벌을 원치 않을 경우엔 교내 봉사를 시키거나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등 다른방법을 동원하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의 이은옥 씨는 ""기본적으로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학생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과잉체벌이 횡행하는 현 상황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체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참교육학부모회』는 ""체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히고, ""방법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체벌을 유발시키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시급히 '체벌방지법'을 입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체벌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교육청이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방식을 떠나 체벌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일 뿐더러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체벌이 없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869
생산일자 1998-05-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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