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내용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노래패 '천리마'는 96년 10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단원 6명이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권영준, 김대성 씨에 대해 ""경기남부총련(경기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 의 강령을 수용해 천리마 노래단을 만들어 이적단체 구성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나머지 구속자 4명에 대해서는 관여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와 관련, 수원의 다산인권상담소(소장 노정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경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개정 내지 폐지를 통해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씨 등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에도 잇따라 천리마 단원 4명이 구속돼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진행될 이들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876
생산일자 1998-05-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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