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인권개념은 서구의 산물로서 개인의 권리에 국한되어,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성별 세대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에 두었다. 반면, 집단중심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앞으로 선포될 아시아 인권 헌장에도 스며들어있다.
개인중심 문화와 집단중심 문화의 갈등은 인간존재의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별 국민국가의 능력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문화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면서,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결합·발전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세계화는 첫째, 국가의 주권 둘째, 서민의 고용과 생계 셋째, 인권을 희생시킨다. 물론 기업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세계화 움직임에 대항하는 세계 시민성의 형성 또한 가능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경우, 서구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다. 나는 광주항쟁 당시 내부에 형성되었던 권력이 매우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던 데에 주목한다. 그런데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많은 왜곡들이 존재했듯이, 광주민중항쟁의 경우도 정부와 언론 모두 사실을 왜곡시키고,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몰아갔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 가해자의 사과 희생자 복권, 배상 용서 사면 화해를 단계별로 밟아나간 남아프리카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활동은 권장할 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