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내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뼈대를 이룰 인권위원장 이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회를) 어떤 모습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모범을 보이느냐가 (인권위원회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며 “인권위원 임명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은 인권위원 선출에 앞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들이 선정된 뒤에도 최종선임에 앞서 인권위원으로서의 흠은 없는지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이상 각 부와 정당은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과거에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거나 부패경력을 가진 사람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인물은 결코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모두 11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4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에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을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92
생산일자 2001-07-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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