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내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7일 아침 10시 국가정 보원에 대한 첫 실지 조사에 나섰으나, 이날 역시 국정원의 비협조에 부딪쳤 다. 이날 실지조사에는 김준곤 상임위원, 박은정·이윤성·백승헌 위원, 황인 성 사무국장과 조남관 조사1과장 등 모두 10명의 위원과 조사관이 참가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국정원 자료실에 들어가서 관련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 려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선 '없으니까 안 보여준다'고 했다. 우리는 실제로 없는 걸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끝내 실지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이날 수사 국장, 단장, 과장, 팀장, 법률자문검사가 나와 '국가정보원은 있는 자료는 다 협조했고, 자료보존실 확인은 정보기관의 성격 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 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국정원은 자료가 없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준하 사건 관련 '3국 존안자료', 이내창 사건 관련 '임수경 방북 내사자료' 등 의문사위의 자 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당시 기관의 성격과 활동,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자의 진술 등을 봤을 때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관련 성이 없다거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의문사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이번 실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김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은 과거 기관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밝힐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관으로 바뀌었음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러나 (오늘 사태로) 국정원이 과거 기관과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은 환골탈태해서 신뢰를 받는 기 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사건지휘자 입장에서 국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 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과태료 부과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94
생산일자 2002-08-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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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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