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내용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제11조에 저촉된다면 그 전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에 대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인근 각 대사관으로부터 모두 1백미터 떨어진 부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했다""며 ""이를 금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집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941
생산일자 2002-12-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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