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통령이 지명, 임명했다""며 ""청와대에서 새 인권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심 과장은 ""인권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로 보자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중간에 어떤 위원이 사임하면 그 위원을 선출하거나 지명한 기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애초 국가인권위 설립 전, 민간단체들은 △각 분야 민간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절차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런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또다시 새로운 인권위원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임명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새 인권위원이 임명됐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지난 해 국가인권위 출범 전에도 인권위원 인선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또 비민주적인 전철을 되밟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활동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위원들은 국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뽑혀야 한다""며 ""현재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다고 인선 과정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성명을 내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요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위원 인선절차 규정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하여 개정·보완돼야 하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 검증절차를 스스로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942
생산일자 2002-12-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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