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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배부터 해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사지침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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