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내용
"집회·시위장소에서의 불법검문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5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길, 김금수, 김중배 등 19명)는 3일 김세옥 경찰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투경찰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대학생들의 참가를 봉쇄하기 위해, 불법검문을 자행하고 강제연행, 폭행사태 등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들은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서 ""경찰이 서울역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불허한 것은, '누구든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당초 집회신고시 대학생들을 집회참가예정인원에 포함시켰다""며, ""당연히 참가 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집회참가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결과 대학생으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연행한 것 역시 명백히 부당한 신체의 구속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밖에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중단을 요구하다 전경들에게 집단구타당한 사태와 관련, 해당 경찰관들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천 명의 전경들이 차도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967
생산일자 1998-06-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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