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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니라, 인쇄업무까지 맡도록 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보노조)은 ""편의나 능률만을 우선해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보노조는 ""현재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에 연결해 고지서를 출력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소득, 재산, 주소, 개인병력 등)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체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우체국 내부에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이 끝나면 자료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빼낼수가 있겠느냐""며, ""설사 그들이 개인자료를 빼낸다해도 그들이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99년까지 의료·고용·연금·산재보험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볼 때, 민간단체가 전자우편대행제를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은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고, 그렇게 유출된 많은 정보들이 폭력이나 인권 탄압에 이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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