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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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주 4 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잠들 수 없는 함성 4 3〉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 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4 3을 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디오 전체 내용이 4 3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97년 10월 〈잠들 수 없는 함성 4 3〉을 대학가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010 |
생산일자 | 1999-09-3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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