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준법서약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가 재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는 전남 나주에서 친구와 함께 배농사를 짓던 송계호(30 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년 광복절 특사 당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석방됐으나,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순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된 송 씨는 이날 오후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송 씨의 연행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 공안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송 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배명령을 내렸다”며 “가석방 취소 이유는 송 씨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명동성당에서 약 한 달간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 때문으로, 또 다르게 추가된 혐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형법상 가석방 취소처분은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자가 지켜야할 신고의무를 저버린 자 중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해 내려지게 돼있다”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준법서약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취소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