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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대한 탄압에 못 견뎌 자해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 폭력 혐의로 구속된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본지 2000년 12월 20일자>.
박 씨의 혐의에 있어 쟁점은 과연 박 씨가 소지하고 다니던 칼로 회사 간부 등을 협박했느냐 하는 점. 이날 재판에선 삼성SDI 제조팀장 권기창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관련된 신문을 받았다. 권 씨는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박 씨가 칼을 소지한 것은 못 봤지만,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다고 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또 ""면담과정에서 박경열 씨는 동료 김용구 씨의 조속한 귀국 외엔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권 씨는 ""삼성SDI의 노조설립 탄압""을 추궁하는 변호사의 신문에 ""삼성SDI는 대통령이 주는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회사""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다음 재판에선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인물인 회사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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