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내용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을 10월 한달 동안 전개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찰청이 보내온 경찰청장 명의의 회신문 2건을 공개했다. 

인권연대가 ‘연행과정의 경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차량의 유리창 썬팅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경찰청은 7일자 회신문을 통해 “경찰차량을 보급하면서 씬팅을 한 적이 없다”며 “관용차량은 물론 개인 소유 차량의 모든 썬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단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토론회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수사과정에서의 폭력 △여성에 대한 성추행 △총기남용 등 심각한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 등의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찰폭력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049
생산일자 1999-10-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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