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근로자 개념)가 결정""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역 혹은 산별노조가 실업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업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산별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해 실업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1월 설립됐으며 이후 2000년 8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자, 지난해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