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가협 등 7개 사회단체 앞으로 보내온 회신문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론수렴 절차는 법안 통과 후에도 충분히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법무부는 ▲재정절감 ▲교정시설 확충 ▲다양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통한 교화 효과의 증대 등을 이유로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재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국민의 감시가 약화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민영교도소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민간단체들은 또 “민영교도소 도입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 보석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