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내용
"출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처분의 구체적 결정이유와 근거, 동태조사 보고 및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법무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만, 만에 하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보안관찰이 필요하냐”며 “법무부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하고 이제 모든 정보를 청구인 개개인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행 10년을 맞은 보안관찰법은 그 수명을 마쳐야 한다”며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8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보안관찰 피처분자 수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역별 통계 △보안관찰처분이 기각된 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보안관찰처분 면제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이러한 자료가 △3급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075
생산일자 1999-10-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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