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내용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속에 자신의 주민등록원본사진 2장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붙잡힌 사람들은 윤윤배 경장 등 경기도경찰청 보안과 소속 형사들로 밝혀졌다. 당시 윤 경장 등은 “3월 6일에 있었던 ‘푸른학교 정상화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도혐의로 수배 중인 일용노조 조합원을 검거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씨 사진에 대해서는 “장 씨가 성남지역실업자대책위원회 회원으로 당시 집회를 주동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씨는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의 주장처럼 성남지역실업자대책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사회단체의 일반회원으로 집회를 주동할 위치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를 지목해 뒷조사를 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범법행위에 대한 확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릇된 정보를 근거로 경찰이 개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윤 경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내 주민등록원본을 촬영하고 그것도 모자라 동사무소 문서에 소속을 성남중부경찰서 보안과라고 허위기재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경장은 “정당한 수사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소속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업무상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심증만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라도 공문서를 보낸 뒤 열람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물론 공문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경찰들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082
생산일자 1999-10-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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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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