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내용
"민주노총은 19일 서울지검 공안2부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홍수 수석부위원장과 정경은 편집차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북활동과 관련해 이미 통일부에 방북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소환하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참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밝혔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탄압을 진행할 경우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현 형법 가운데 국가보안법에만 관련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 여당조차 이 조항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090
생산일자 1999-10-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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