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수호하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PC통신공간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인통신 보호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감청제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요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또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와 4대 PC통신사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씨는 “통신회사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체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편의적으로 유출시키고 있으나 유출 정보목록과 유출경위 등을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99년 상반기 합법적 정보제공 내역 △99년 상반기 불법적 정보제공 요청 내역 △개인 ID, Password 정보제공 내역 △CUG 폐쇄 및 게시물 삭제 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또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PC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외에도 통신공간에서 사이버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통신자유 보장을 위한 전자서명운동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유출 반대 운동(일명 방패운동)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고 정보유출을 당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민행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