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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주거지역 사실상 집회불가
우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 또는 이와 인접한 공터 도로 등에서의 집회 제한이 가능하다. 경찰은 주거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과 일시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호제창을 비롯해 확성기, 꽹과리 등의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금지시킬 수 있다. 결국 집회개최가 불가능해지거나 집회형식을 대폭 제한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7월 힐튼호텔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했던 삼성그룹 해고자들은 이 지역이 주거지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해석에 따라 집회를 금지당했었다.
구두통보없이 집회해산 가능
시행령은 또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집회를 해산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집시법이 이미 폭력시위여부와 관계없이 집회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회해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데다 시행령은 집회 주최측 관계자가 집회현장에 없을 경우 집회종결을 구두로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 조항에 의하면 집회참가인원이 신고된 수보다 많다는 것 역시 집회해산 요인이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한편 경찰에게 판단 재량권을 과잉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 집시법에 신설된 질서유지선 조항을 악용해 집회공간을 교묘히 제한할 수도 있다. 본래 질서유지선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관의 지시만으로도 질서유지선이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집회참가자가 경찰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집시법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집회가 가능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던 집회장소까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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