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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①법 제8조 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의4(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북 징 꽹과리 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제8조2(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 등)①의 1. 집회 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②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 등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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