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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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회의가 24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인권유린 문제는 사실상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있다”며 “지난해 465명의 구속자 중 7조 3항으로 인한 구속자가 335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7조 3항을 건드리지 않은 국민회의 시안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역시 “국민회의 안은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109 |
생산일자 | 1999-10-2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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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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