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철회하려면 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38
생산일자 1998-06-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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