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모나미(주) 회사 정문앞에서는 40일이 넘는 철야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농성의 주인공들은 지난 4월 10일 해고당한 고재천 씨외 3명이다.
고 씨등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 노조의 민주적 강화를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회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불법유인물 배포, 사내질서 교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었다.
이들은 ""IMF 이후 오히려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현 노조임원진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독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임시총회를 요구한 당시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이 총회개최를 요구하며 배포한 유인물을 주로 문제삼아,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불과 10일 전에 전격적으로 해고조치를 취했다.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해고사유였다. 사측은 ""이들이 배포한 불법유인물로 인해 작업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했고 종업원들이 선동에 휩쓸릴 소지가 있었다. 더구나 회사와 노조가 야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씨등은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회사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5분 전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현 노조임원진의 유지를 위해 회유와 협박을 실시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고 씨등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배포된 유인물 내용이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했고 △노동조합의 명의가 아닌 개별적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 씨등은 ""지노위의 결정이 해고자들이 제시한 증거물과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