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내용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48
생산일자 1998-06-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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