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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6차 ILO(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가 막을 내렸다. 전세계 17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ILO는 세계화라는 도전에 직면에 있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권리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선언은 또한 회원국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의무 이행를 촉구했다. 특히 이 선언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의 상호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추진했다. ILO는 이미 지난 5월 25일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5-14세 사이의 아동이 광산이나 채석장, 카페트공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노예에 가까울 정도로 착취받고 있으며, 매춘과 포르노에 동원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부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제안하고 1차적인 검토를 끝마쳤다. 이 조약에는 아동노동력 착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예방조치, 피해 아동의 사회복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은 1년간의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연례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한 안영수 노동부차관은 지난 10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현재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ILO의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비준이 추진되고 있는 조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약(제111호), 최저 고용연령에 관한 조약(제138호), 강제노동금지조약(제29호, 제105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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