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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공무원의 해임을 두고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된 공무원은 전북 진안 정천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용호 씨.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예산의 횡령과 부당집행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씨가 과거에 1백50만원 가량의 학교예산을 횡령한 바 있으며, 1백20만원 가량의 관사운영비를 학교예산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이 씨가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잦은 휴가나 외출 등으로 학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교육계 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라는 책을 발간해 1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행화되어 있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국가예산의 횡령,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등을 고발한 이 씨는 이 책을 통해 국가예산의 20%를 공무원끼리 나눠먹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혁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가 책을 출간한 이후 교육청은 이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해임통보까지 내린 것이다.
이 씨는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책이 출간된 이후 교육청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출간된 책을 몽땅 사줄테니 땅에다 묻어버리자고 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지만, 회유에 넘어가지 않자 보복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교육청이 문제삼은 횡령과 부당집행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소지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인들이 교육청의 외압으로 증언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논평을 통해 ""이 씨의 저서가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이 구조적인 개혁조치는 제시하지 않고, 이 씨에 대한 보복인사를 단행한 것은 교육계가 자정운동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 씨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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