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내용
"한 교육공무원의 해임을 두고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된 공무원은 전북 진안 정천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용호 씨.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예산의 횡령과 부당집행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씨가 과거에 1백50만원 가량의 학교예산을 횡령한 바 있으며, 1백20만원 가량의 관사운영비를 학교예산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이 씨가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잦은 휴가나 외출 등으로 학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교육계 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라는 책을 발간해 1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행화되어 있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국가예산의 횡령,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등을 고발한 이 씨는 이 책을 통해 국가예산의 20%를 공무원끼리 나눠먹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혁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가 책을 출간한 이후 교육청은 이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해임통보까지 내린 것이다. 

이 씨는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책이 출간된 이후 교육청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출간된 책을 몽땅 사줄테니 땅에다 묻어버리자고 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지만, 회유에 넘어가지 않자 보복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교육청이 문제삼은 횡령과 부당집행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소지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인들이 교육청의 외압으로 증언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논평을 통해 ""이 씨의 저서가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이 구조적인 개혁조치는 제시하지 않고, 이 씨에 대한 보복인사를 단행한 것은 교육계가 자정운동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 씨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55
생산일자 1998-06-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