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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거부하는 경찰.
이른바 '인권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권위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신고한 경찰청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린 데 이어, 24일로 예정된 기자브리핑마저 방해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정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나, 경찰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됨에 따라 2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20일 오전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즉, 경찰청 앞 도로(의주로)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집회가 열릴 경우, '경찰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원인의 교통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정문 앞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문 건너편의 집회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또한, 서울시측도 이같은 경찰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금지해온 관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경찰청 정문 앞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24일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기자브리핑이 예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를 걸어와 ""경찰과 관계된 기자회견은 경찰서 밖에서 하라""고 통보하며, ""경찰서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나섰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같은 경찰측 통보를 무시하기로 하고, 24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기자브리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정면대응으로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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