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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24일 경찰청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당국의 통고에 불복,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이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의 경위 및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처분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의 사전억제금지원칙에도 크게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 등은 경찰측의 제지로 기자실 출입을 봉쇄당했다. 경찰당국이 취재원의 기자실 출입을 봉쇄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이에 대해 방문단은 ""취재원과 기자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측은 ""경찰의 문제에 대해 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동대문경찰서의 조치와 관련, ""경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기자실 출입을 봉쇄한 것은 언론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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