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내용
"대표적 철거용역업체로서 철거폭력의 주범으로 꼽혀온 다원건설(옛 적준용역)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용역경비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문의한 '다원건설의 무허가 영업 여부'와 관련, ""다원건설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다원건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위법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원건설은 전국 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 가운데 5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용역업계의 실력자로 군림해 왔으며, 강제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초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의 용역업체였던 다원건설은 당시 공사현장의 경비를 맡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서울경찰청은 ""다원건설의 무허가 용역경비업 행위가 있을 때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천주교인권위가 다원건설의 불법행위 사례를 제시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64
생산일자 1998-06-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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