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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철거용역업체로서 철거폭력의 주범으로 꼽혀온 다원건설(옛 적준용역)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용역경비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문의한 '다원건설의 무허가 영업 여부'와 관련, ""다원건설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다원건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위법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원건설은 전국 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 가운데 5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용역업계의 실력자로 군림해 왔으며, 강제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초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의 용역업체였던 다원건설은 당시 공사현장의 경비를 맡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서울경찰청은 ""다원건설의 무허가 용역경비업 행위가 있을 때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천주교인권위가 다원건설의 불법행위 사례를 제시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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