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심수 군면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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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은 ""양심수의 군징집은 이들에게 이중으로 정치적 억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양심수들에 대한 군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양군모는 ""출소 양심수의 군징집은 이들에 대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의미한다""며 ""2년 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양심수들의 경우 군대에 가면 도합 3-5년 간의 사회적 격리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보충역편입대상자로 분류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집행유예자는 예외없이 군대를 가야한다. 양군모는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형을 살고 나온 양심수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군문제의 해결없이 자신들의 희생을 묻어두기에는 이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168 |
생산일자 | 1998-06-24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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