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내용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이 24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연행자는 김봉태(38) 의장을 비롯, 사무처장 김경윤(35), 정책실장 유영주(31), 상임집행위원 정종권(31) 씨와 이미 진보민청 활동을 그만둔 강기웅(33), 오재영(31)씨 등이다. 

진보민청은 92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연석회의」로 출발해 96년 공식 창립됐으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이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9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의 가족들은 ""최근 청년단체 회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진보민청 간부들까지 구속한 것은 청년단체들과 학생·노동운동과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민청이 최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간부들이 일제히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또 다른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진보민청은 지난 6월 2일 산하단체인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 회원 12명이 연행되자, 각계 사회단체들과 함께 '양심고백운동'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양심고백운동'은 ""나의 사상과 양심도 공안기관의 잣대로 본다면 이적성이 있다""는 것을 개인별로 공개 표명함으로써 공안당국의 자의적 이적규정에 정면으로 대항하자는 운동이다. 이미 진보민청 산하 회원 등 64명이 '고백' 서명에 참여했고, 중앙간부들이 구속되기 전 진보민청이 이 운동을 각계로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진보민청은 앞서 6월 13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앞으로 '청년단체 이적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13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해 정부당국의 국보법 남용을 규탄하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70
생산일자 1998-06-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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