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내용
"지난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97년 한해 남북한의 주요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심각한 식량부족

지난 3년간 북한 인민들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믿을 만한 공식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몇몇 민간단체에서는 매달 수천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며, 2백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상황 조사와 모니터링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서들은 홍수와 이례적인 가뭄을 식량부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농업방식의 문제와 비료 등의 원료 부족으로 생산량이 낮아졌고, 전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역이 차단됨으로써 수입이 불가능해져 이러한 식량부족이 초래되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8월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결의문은 북한이 인권감시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은 탈퇴결정이 자신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조약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 성명으로 북한은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에서 탈퇴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10월, 인권이사회는 어떤 국가도 조약을 조인한 후에 탈퇴할 수 없으며, 조약에 탈퇴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한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은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것이라는 점과 자유권조약은 결코 탈퇴가 인정될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계속되는 공개처형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공개처형-쏟아지는 증언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 23명이 70년부터 92년 사이에 공개처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70년대 청진에서 강도죄로 처형되었고, 80년대에는 두 형제가 기차에서 쌀을 훔쳤다는 이유로 함흥에서 처형되었다. 88년에는 횡령죄를 범한 여성도 평양에서 처형된 바 있다. 북한당국은 92년에도 또 한 건의 처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5년 북한의 관리는 85년 이후 한두 건의 처형만 있었을 뿐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당국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70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72
생산일자 1998-06-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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