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내용
"이른바 ‘세계화’시대. 국경의 제한없이 무한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노동권, 환경권 등의 인권침해 양상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 환경 인권 실태와 시민감시’라는 주제의 공동워크샵을 갖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타의 이창근 씨도 “다국적기업은 투기의 합법화나 내국인 고용보장 등의 이행의무 부과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투기자본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대응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인권 위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기업감시안을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다양한 감시 필요

차지훈 변호사는 “OECD 회원국은 다국적기업을 감시하는 국가별 연락소 (NCPs)를 설치할 의무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NCPs가 노동, 환경, 인권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정부기구의 상설화 후 사회단체와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 제도는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러한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기업연구소의 김항섭 씨는 “시민들이 제3세계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노동기준강화를 촉구하는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정진주 씨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70년대 국내에서 이뤄진 노동탄압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감시기구의 감시대상은 다국적기업과 정부, 국내기업이어야 하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191
생산일자 1999-11-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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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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